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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안받고, 환자 회송 잘 해야 상급병원 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7 06:48:57

복지부 "예외경로 축소 등 쏠림 차단…연내 개정안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리베이트 위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유석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2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정기총회 특강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유석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전문 질환 비율과 경증진료 적정성, 종별 가산제도 실효성 등 진료기능 평가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환 평가기준은 12% 이상, 단순질환 21%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2011년 조사기준) 전문질환 29%, 단순질환 10% 등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차단 방안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김유석 사무관은 "환자 의뢰는 의무사항이지만 회송은 아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도 없다"며 "예외 경로 축소 등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는 회송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1~2월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의뢰 회송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건수 대부분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반면, 회송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고 대다수 병원은 회송료(1만 230원) 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석 사무관은 "의뢰서의 발급요건 강화와 회송료 상향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윤리성과 공공성도 지정기준에 반영된다.

김 사무관은 "리베이트와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사항과 더불어 공공성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진료권역 설정 및 적정 병상수 정립 방향 모식도.
김유석 사무관은 이어 "1, 2, 3차로 나뉜 현 진료권을 4단계 또는 2단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병상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환별 적정성 평가 등 병원 대상 평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진료기능 평가와 응급의료기관, 권역별 질환센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석 사무관은 끝으로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2012년 재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초 춘천성심병원의 자진 반납으로 현재 43개이며. 지정기간은 2014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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