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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칭찬과 독려 통한 스킨십 늘려야 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22 06:20:11

광주시의사회 최동석 회장 지적…회비 미납자 제재 강구 촉구

"대한의사협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들과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

광주시의사회 최동석 회장(사진)은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의협 집행부의 업무 성취도를 90점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저수가 정책과 함께 의료계와 합의 없이 밀어붙인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도가니법, 응당법 등 불합리한 많은 의료제도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의료악법 규탄대회,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의사가족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 노환규 회장의 회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환규 집행부는)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보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시도의사회장들은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들이다. 사단장이 잘 할 수 있게 칭찬과 독려, 즉 스킨십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회비미납 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차별화해야"

다른 시도의사회보다 비교적 회비납부율이 높은 광주시의사회에서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광주시의사회의 2012년도 회비 납부율은 85%다.

하지만 조백현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세입 감소요인은 기존 회원의 회비 미납과 개원가의 폐업 및 전출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연수교육 등록비 차별화 같은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의원도 최근 울산시의사회가 회비 미납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사례를 들며 회비를 안낸 회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울산시의사회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년간 회비를 안낸 회원들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광주시도 울산시처럼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회비를 안낸 회원이 총 348명이고, 이 중 10년간 회비를 안낸 회원은 27명이다. 10년 미납한 회원부터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회비 미납회원은 의협 홈페이지에 있는 면허신고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대상에 의원급 포함 ▲종합학술대회시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의협회비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등 총 14개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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