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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대병원 등 5곳과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3 10:09:09

영세사업장 무료 건강상담 "산재에서 의료진 인건비 지급"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와 대학병원의 연계 시스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과 울산 등 5곳에 대학병원 전문의 등이 상주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추가 개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인천(연세의료원), 경시 서부(고대 안산병원), 광주(조선대병원), 대구(계명의료원), 경남(터직업환경의학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서울 디지털단지(이대목동병원)와 울산(울산대병원), 성남(가톨릭의료원), 천안(순천향 천안병원), 부천(가톨릭성가병원) 등 5곳이다.

건강센터에는 대학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및 상당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한다.

의료진은 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과 직무 스트레스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신통원 팀장은 "산재보험에서 산업의학전문의 등 의료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건강센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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