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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하면 수련 1년 단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2 06:32:35

복지부, 고시 개정안 예고…응급의학, 영상, 방사선종양 등 인정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수련기간이 1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수련인정 기준은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레지던트를 수련할 때 기존 전문과 수련기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1996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인정과목은 내과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가 추가돼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이 1년 인정된다.

이는 응급의학과 수련과정에 소아 응급의료 세부사항이 포함된 점과 응급실에서 다루는 소아질환 경험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수련기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피부과는 현행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나 수련이수자에게 적용된 수련연장 1년 연한을 모두 삭제했다.

복지부는 현재 피부과가 많은 분과학회로 세분화되고 있고, 다른 의학 분야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내과 등 수련기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정과목이 없던 영상의학과는 핵의학과 전문의(1년 인정)를, 방사선종양학과는 타과 전문의(3년 과정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제외)를 각각 인정과목으로 추가했다.

예방의학과도 내과 등 일부과 전문의에서 모든 전문의 및 보건학 석사 소지자로 확대했다.

핵의학과의 경우, 내과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인정과목에서 수련내용의 특성상 진단검사의학과를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과거 일부 진료과 신설시 전문의 자격을 2개 이상 소지한 의사들이 꽤 있겠지만 최근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3월 1일부터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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