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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9 11:58:35

노동부, 기준 미충족 1800여곳 명단공표…한미·대웅 등 포함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자관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의료기관과 기업과 공공기관 등 1800여개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는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인 1845곳과 국가 및 지자체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20곳,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22곳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상시근로자 9575명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239명 이지만 현재 71명(0.74%)이 근무하는데 그친 상태이다.

전남대병원(2865명)은 71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29명(1.01%), 전북대병원(1965명)은 49명이지만 17명(0.87%), 원자력의학원(1837명)은 45명이지만 16명(0.87%) 등으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다.

민간기업 중 서울아산병원이 속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상시 근로자 8421명으로 의무고용 인원이 210명이지만 현재 66명(0.78%)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길의료재단과 한림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경희학원, 중앙의료원, 백중앙의료원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다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부광약품, 동화약품, LG 생명과학, 보령제약, 명인제약 등 중상위 제약사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치를 미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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