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토요일 진료가산 확대 등 의료계의 요구안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의정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복귀의 전환점으로 제시한 의원급 토요일 진료 가산 확대 등 추가 요구안 대부분 천 억원 대의 건보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의협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일차의료 경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7개 요구안 보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 등 '4+∝' 추가 요구안 관철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협회의 요구안 대부분은 수가 조정에 해당돼 소비자(환자) 및 보험자(공단)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사항이다.
의협은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적용에 기대감을 보이며 건정심 복귀 가능성을 피력했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 모습.
그렇다면, 얼마의 재정이 들까.
복지부는 아직 항목별 재정 추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말 건정심 소위원회 자료를 검토하면 재정 소요액을 반추할 수 있다.
당시 의협 경만호 집행부는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 현 요구안과 유사한 항목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했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09~13시)의 경우, 의료기관 진찰료 가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995억원(2010년 상반기 자료 기준)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63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17억원, 치과의원 78억원, 병원 58억원, 종합병원 59억원, 상급종합병원 37억원 순이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09~13시) 확대시 종별 진찰료 추가 소요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년 상반기 자료 산출 결과.(단위:백만원)
이는 보험자 부담금(공단, 696억원)과 가입자 본인부담금(환자, 298억원) 등을 합친 액수이다.
또한 요양기관인 약국의 조제료 역시 토요일 가산적용으로 336억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자료도 덧붙였다.
개원가의 숙원사업인 초재진 진찰료 개선은 산정기준에 따라 2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초재진료 기준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일화 하면, 보험자 부담금 1549억원과 가입자 본인부담금 500억원 등 총 2천억원의 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의원급은 초재진 진찰료 개선에 따라 1053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다만, 초재진 기준을 60일로 단일화 하되, 11개 만성질환으로 국한하면 106억원(의원급 76억원)의 보험자 부담금이, 20개 질환으로 추계하면 201억원(의원급 150억원)의 공단 부담금이 소요돼 재정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도 천 억원 대가 넘는 재정을 동반한다.
의원급 종별 가산율 1% 상향 조정시 총 진료비 34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를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병원과 일치시키면(15%-20%), 1735억원(보험자 부담금 1285억원, 본인부담 450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진찰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의 경우, 추가적 재정 소요는 없지만 의원급과 병원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재정 중립 아래 진찰료(의과)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 하면, 초진료와 재진료 모두 의원급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다 높게 책정된다.
당시 건정심은 2~3차례 제도소위(현 소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건의안을 검토했으나, 경증환자 약값 종별 차등적용을 제외한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진찰료(기본 진료료) 요양기관 상대가치점수 단일화시 종별 초재진료 변화.(2010년 1분기 자료 산출 결과)
2011년 1월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협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전달됐으나, 소위의 유보입장으로 사실상 부결됐다.
가입자단체와 공익단체는 수 천 억원 대 추가 재정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의협 건의안 의결시 의료서비스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 의사를 내비친 만큼 토요 진료 가산확대 등 추가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요구안 모두가 수가 문제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건정심 위원 설득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위원 일부 교체에 따른 24명(위원장, 차관 제외)의 재위촉 후 필수의료(응급, 분만)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신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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