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잠정 마무리됐다.
병협과 약사회, 한의협, 조산사회는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협과 치협은 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17일 자정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4개 유형이 협상 타결을 맺었다. 마지막까지 치협과 조율을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과 총 6차례의 수가협상끝에 17일 최종 마감시간 3시간 전에 최종 합의 했다.
병협은 지난해 받은 1.7%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해 공단과 협상 결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대한약사회도 수가협상에 합의를 봤다. 약사회는 부대조건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꺼내들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약사회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공단과 무난히 협상을 지난해 수준으로 타결했다.
반면, 의협과 치협은 공단과 부대조건 및 수가인상 수치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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