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이 급증한 4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15일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검·경찰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사용 또는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로 판단된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등으로 허가사항이 국한되어 있다.
식약청과 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 상습투여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 무호흡과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다량 구입 또는 전년 대비 사용량 급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사용여부와 과다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수사기관의 마약류 합동감시 계획안.
식약청의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의료기관은 406개로 파악됐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다량구입 또는 사용량 급증 등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사제인 마약류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포함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한 DUR을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과다 중복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RFID 우선 적용▲비급여 포함 마약류 사용내역 매월 보고 의무화 ▲병원급 이하 CCTV 설치 권고 ▲임시마약류 지정시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 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 조건부로 마약류를 품목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태한 실장은 "단속이나 제재보다 위험성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마약류를 포함한 중독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독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 앰플(바이알)에서 2010년 521만 앰플, 2011년 582만 앰플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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