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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법안 상정 절차 모르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8 10:30:21

이언주 의원실 발끈, 법안 부결 규정한 공개글 반박

의료인 면허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의협 노환규 회장의 글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은 18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 북에서 올린 일명 이언주 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됐다는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환규 회장은 17일 페이스 북을 통해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소위 이언주법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박탈 후 면허 재교부 금지(이우현법), 만성질환관리제 법제화(안홍준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의협이 자정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황당하다"면서 "의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법안 상정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공포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발의 후 45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8월 14일 발의한 것으로 전날(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않은 것은 법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가능하나 일반적인 개별 법안은 45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의협 회장이 법 상정 절차를 몰랐다면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어 "의협의 자정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절차에 따라 9월 31일 이후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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