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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는 약계·한의계 "의사 불법행위 맞고발할 것"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10 06:30:16

의료계 위법사항 고발하자 정면대응 움직임…의협 주의 당부

개원가는 의료광고나 간판 법 준수 여부, 그리고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9일 "일부 약국 및 한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단체인 전의총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약국과 한의원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보건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 조제,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한 약국과 한의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일부 약사와 한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전에 나서기로 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

실제로 지난 2005년 개원내과의사회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한의원을 고발하자 개원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광고와 간판을 단 개원가를 맞고발한 사례도 있다.

의협은 그러나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횡행하고 약국의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성행해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됐다"면서 약사, 한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근절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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