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포괄수가제 확대 Q&A'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Q&A 자료를 11일부터 열고 있는 설명회 자료집에 첨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소 심평원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병의원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이 온다.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들을 추려서 Q&A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병의원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뭘까.
환자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초음파가 해당된다.
건강검진,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도 비급여다.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도 비급여 항목이다.
미용이나 성형, 단순 피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도 보험적용이 안된다.
병원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병의원들이 싼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과소진료를 할 수 있나?
2002~07년 포괄수가제 대상 7개 질병군 진료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 사이에 의료의 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제도 시행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복통을 주호소로 입원해 치료 중 입원 8일째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분리청구 해야하나?
위 사례는 복통의 원인이 다른 질환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되지 않고 최종 진단명이 충수염으로 확인돼 수술을 한 경우다.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병군 포괄수가를 적용해 한건의 명세서로 청구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을 위해 7월 1일 입원했다. 하지만 빈혈이 심해 치료 후 8일 시술을 했다.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가 가능한가?
질병군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7월 1일 진료분부터 포괄수가를 적용해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한다.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는 반드시 질병군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해 질병군 진료를 받았을 때 적용된다.
등록 암환자(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가 암과 관련없는 질환으로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시행하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가?
등록 암환자가 해당되는 상병(C00~C97 등)과 관련없으면 본인부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 치료에 대한 지적 사항들은 보완하기 위해 관련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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