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경로에 대한 수가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한 '의약계 발전협의체'(위원장,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의협은 첫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과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역량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건보 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반장:보험정책과장) ▲수가개선반(반장:보험급여과장) ▲약가개선반(반장:보험약제과장) 등의 3개반으로 운영된다.
이중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를 비롯하여 종별가산, 간호등급, 계약방식 등 의료계와 직결되는 수가체계 전반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하는 약가개선반은 신약가격 결정방식과 시장형 실거래가 등 사후약가 관리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확대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목록 삭제(필수의약품의 경우 과징금 및 세부조사로 대체)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가개선과 관련,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수가 구분과 외래 본인부담률 변경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유도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현재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에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가지이다.
더불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된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마련과 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 신설,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 및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 연계 등도 개선과제로 정했다.
또 다른 안건인 의약계 역량강화 논의에서는 보건의료제도에 존재하는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이 토의됐다.
병원협회는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선을, 약사회 측은 지자체 업무평가용 메뉴얼에 있는 '약사감시' 용어 삭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3차 회의부터 국민적 신뢰형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선정해 논의한 후 단체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합의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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