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정책으로 학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천만원 넘게 지원한 제약사들한테 점심조차 제공 안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본다."
최근 모 춘계학술대회에 다녀온 A제약사 PM의 하소연이다.
그는 "학회에서 후원 업체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약사 직원만 밖에 나가서 점심을 해결하고 와야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결국 밖에 나가서 분식집 하나 찾아서 김치찌개 먹고 왔다. 그것도 주변에 식당이 없어 왔다갔다 하는데만 30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 PM은 물론 쌍벌제 등으로 제약사 후원이 크게 줄면서 학회 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먹는 거 갖고 왈가불가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제약사 직원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의사와 제약사 관계가 갑과 을이라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부스에 참여하는데 밥 먹으려고 등록비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솔직히 우리 회사는 부스 2개에 600만원, 판촉물 등 학회 행사를 위해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썼다. 다른 제약사도 수백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이날 150명 안팎의 제약사 종사자 모두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A학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까다로워지면서 제약사 후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예산이 확 줄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등록비를 낸 사람에 한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일부러 제약사 직원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