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등에 대한 막판 수가 논의를 앞두고 의료단체의 대응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DRG 적정수가와 영상검사 수가조정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7개 질환군 DRG 현 수가의 평균 2% 인상(백내장술 10% 인하) 및 PET,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따른 연간 1290억원 재정절감(지난해 1291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문위원들은 DRG와 영상검사 수가조정 근거와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안건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와 병원계간 영상검사 소송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가조정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문평가위원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건정심이 예정되어 있으나, 전날 논의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DRG와 영상검사 수가 모두 이번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가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건정심에서 일방적인 수가결정 방식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정부 투쟁 기조 역시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협회는 개원의회장과 시도회장단 회의를 연이어 열고 의료 질 저하와 의원급 경영악화를 제기하며 DRG 전면 반대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는 양상이다.
병원협회는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함께 장비 보수비와 인건비 등을 복지부에 제시하며 영상검사 수가인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의료단체 한 임원은 "영상검사 수가조정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의 경우, 병·의원급의 적정수가와 함께 대형병원 합병증 질환군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과 병협의 신임 회장 선출 직후 가속화된 복지부의 수가조정 추진이 의료단체간 공조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지켜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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