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류마티스 치료제 '휴미라', 처방 8주까지 급여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26 11:39:38

복지부, 25일 고시개정안…통증치료제 '페브릭정' 등 보험 등재

소화성 궤양용제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과 통증치료제 '페브릭정 80mg' 등이 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로 신설된 항목은 위십이지장염에 사용되는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램'(삼일제약)과 통풍치료제 '페르릭정 80mg'(에스케이케미칼) 등이다.

류마티스 증상인 CINCA 증후군 확정 환자에 사용되는 긴급도입 의약품인 '키너렛주'도 보험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해열진통소염제 '데노간주'(영진약품)의 경우, 말기암 환자 통증 기준은 삭제되고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기준으로 인정된다.

피부연화제인 '알다라크림'(동아제약)은 성인 외부 생식기와 항문주위 사마귀 콘딜로마 치료 상병시 기존 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류마티스 치료제인 '휴미라주'(한국애보트)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까지 처방기간이 연장된다.

같은 상병 치료제인 '엔브렐주사'(한국와이어스)도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