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료재료 크게 올랐는데, 수가는 거꾸로 인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29 06:39:44

환율연동제로 개원가 피해 극심…의협, 정부에 대책 요구

정부가 도입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제로 인해 개원가의 피해가 극심하다.

환율이 급등해 치료재료 수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가가 인하돼 일부 의료기관은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의협 등에 따르면 방사선 필름 등 일부 치료재료의 경우 보험 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조정하는 환율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인데,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2011년 3~8월 사이의 평균환율 1083.9원을 고려해 기준등급을 기존 1등급(1100원 이상~1300원 미만)에서 0등급(900원 이상~1100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경제 위기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치료재료 공급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고시가 이상으로 치료재료를 공급해 일선 개원의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치료재료업체는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돼 재료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이 조사한 피해사례를 보면, 'X-ray 필름 14*17(고강도)'의 경우 9월 30일 이전 보험단가는 12만 2000원이었는데, 환율연동제로 10월부터 11만 8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그러나 한 의료기관의 실 구매가는 16만 5000원에 달했다. 이전 수가로도 의료기관이 4만 3000원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환율연동제로 수가가 내려가자 손실폭이 4만 7000원으로 더 커진 것이다.

'MAMMO 18*24'도 수가는 6만 86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하됐지만, 실구매가는 8만 800원으로 의료기관은 1만 4800원을 손해보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재료 환율연동제가 6개월 전의 환율을 반영하다보니 현재의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및 고시 이전에 이미 구입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가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