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두륜 변호사와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어 참석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신민석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장현재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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