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두 병원 개설후 의료인 공동활용하다 '된서리'

안창욱
발행날짜: 2011-09-15 12:15:51

인력, 시설 공동이용 악용하다 적발…4억 환수, 업무정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의료기관이 거액의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한 건물에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고, 1층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등을, 2층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을, 3~7층에 입원실, 간호사실 등을 설치했다.

또 두 병원에 각각 3명 가량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채용해 진료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 결과 두 병원은 시설과 의료인력을 각각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에 따라 공동, 혼합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의료재단은 요양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수진자를 급성기병원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도 위반, 병원별로 신고된 병상수와 상관 없이 실제 입원실 구분 없이 병실을 공동사용하고, 간호인력도 신고된 것과 무관하게 공동 근무했다.

이런 방식으로 급성기병원은 실제 7등급이지만 6등급으로, 요양병원 역시 5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다 적발됐다.

두 병원은 물리치료실도 각각 두고 있었지만 물리치료사는 두 병원 환자를 오가며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급성기병원 2억 6천여만원, 요양병원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했고, 복지부는 각각 70여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의료법인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고, 각 병원 입원환자 수의 변동에 맞춰 수시로 인사조치를 해 간호사를 옮겨 근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각 병원이 물리치료실을 별개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편의상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 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것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요양병원 소속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는 것이 수가 산정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현황과 다르게 대부분 요양병원 소속으로 신고해 허위 간호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이 소속 병원의 구분 없이 2개의 물리치료실에서 분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