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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무과실 의료사고, 의사도 배상액 분담"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29 12:45:44

복지부, 의료계와 상반된 방향 추진…"부담 비율 미정"

분만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손해배상액의 일정액을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인 분만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부와 의사가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분만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1년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다.

공백기인 내년 의료분쟁법 시행 후 1년간은 분만 의료사고에 따른 무과실이 입증되면 산모 측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방식이 된다.

김문식 팀장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배상기준은 의료분쟁법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 배상액을 포함한 중재원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5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상호간 온도 차이가 있어 아직 확답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의사와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선발계획은 연말경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개요.
의료분쟁 조정단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보건의료단체 추천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전 인사 ▲대학 등 부교수급 이상 등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사고 감정단은 ▲전문의 자격 2년 이상(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취득 6년 이상) ▲변호사 자격 취득 4년 이상 ▲외국의 자격 취득 5년 이상 ▲비영리단체 추전 인사 등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선발된다.

김문식 팀장은 "판검사는 파견근무 형태로 되지만 변호사와 의사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어 질 것"이라면서 "10명 이상이 될 상근 전문직은 경력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연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2000년 1652건에서 2009년 3409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의료기관 자체 해결 비율이 80%에 달해 실질적인 분쟁 발생 수는 연간 3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서 진수희 장관과 유영학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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