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는 조영제 납품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한 의사 41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이다.
대규모 리베이트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의료전문가집단의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개개인이 리베이트 수수 의사란 낙인이 찍힌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18일 대법원에 가장 먼저 상고된 B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나머지 40명도 B씨와 대동소이한 PMS 사건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한 전원에게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을 받은지 2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기소된 나머지 대학병원 교수 3명의 PMS(시판후조사)에 대해서도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행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철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적쌓기식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료전문가집단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과 복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의료전문가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긴 쉬울 수 있어도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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