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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등급 배제 불공정"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22 12:15:45

협회, 공정위에 의견 제출…"간호정원에도 포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간호등급을 산정할 때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임정희 회장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간호등급제 개선 의견서를 제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 "간호등급제 개선 목적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간호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30%, 중소병원 40% 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런 정원규정은 가이드라인 역할만 하고, 이 범위 안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상당수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모든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정원규정만 마련하고 가산금(간호등급제) 부여에서 제외하면 제도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가산금에 간호조무사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간호조무사 간호등급제 적용 수준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채용을 유인할 수 있고, 취업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충분히 보장해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실무간호사), 일본(준간호사) 등 어느 나라도 간호가산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가 차이를 두는 나라가 없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수많은 간호행위 모두를 간호사가 담당토록 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 비효율적"이라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등급제 포함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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