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잔탁 등 4품목 일반약 전환…응급피임약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1 20:07:56

복지부, 17개 품목 분석안 보고…감기약 슈퍼판매 의결

이날 제3차 중앙약심은 5시간 넘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듀파락시럽과 잔탁 등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유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에서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 중 '듀파락시럽'과 '잔탁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과 제산제 '오메드정',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13 품목은 추가 검토 또는 부적합 의견이 나와 보류했다.

이날 보고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제출한 17 품목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등의 분석안이다.

중앙약심은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와 임상현장 자료 등을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19일)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상정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수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재분류 분석안에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은 아쉽다"면서 "다음 회의부터 전문학회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는 사실상 합의됐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조재국 위원장,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의 모습.
중앙약심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12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의료계와 공익대표 8명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제시품목에 대해 '적정하다'또는'확대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회 4명은 필요가 없다고 모두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초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