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29 10:17:07

소청과 개원의 40여명 소송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에 반발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9일 오전 열린 '영유아 건강검진 부당환수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검진 당일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청구했던 게 발단이다.

2010년 10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의사가 영유아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영유아검진 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한 4억여원의 진찰료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교육 매뉴얼에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를 한 의사가 다를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 진료과목의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교육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영유아검진 교육 담당자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선규 변호사는 "공단이 매뉴얼을 통해 공적 견해를 표명해 놓고 뒤늦게 번복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정해익 부회장은 "공단이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환수조치한 것은 절차적 부당성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공단이 내린 부당한 환수조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도 "2007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2009년 매뉴얼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무이사는 "고시 개정을 통해 검진 당일 진찰료를 인정한 것도 제도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청과 개원의 40여명은 내주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청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개별 기관당 진료비가 많지 않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단의 진료비 환수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