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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시범 케이스 제약사 적발 임박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1-05-30 06:20:48

공정위 9개사 30억 과징금 처분 긴장 "자칫 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
"상위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니 약 처방 선택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중소형제약사들의 항변 아닌 항변이다.

제약업계의 자사약 처방을 위한 무분별한 경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쌍벌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 수많은 정부 규제 정책으로 불법 행위 적발시 기업의 존폐를 우려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제약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 탓에 과거의 영업 관행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29일 공정위가 밝힌 9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사 기간에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내부고발 포상금제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자사약 처방을 위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한올바이오파마의 불법 행위(번역료 과다 지급)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쌍벌제 직전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리베이트 지급 횟수는 600건, 금액은 4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도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 및 골프 접대, 물품지원, 번역료 과다지급 등으로 다양했다.

업계도 또 다시 터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큰 우려감을 보였다.

다행히 쌍벌제 이후의 적발 사례는 없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 여 밖에 안됐다는 점 ▲일부 제약사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쌍벌제 적발 기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적발사가 말한 '상위사가 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들 리베이트) 하는데 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적발사는 9곳에 그쳤지만,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면 이중삼중의 처벌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쌍벌제 첫 처벌 사례도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9개 제약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대형제약사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췄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은 모두 해당 제약사 퇴직자들의 신고 같은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부고발이 되지 않은 대형 제약사들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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