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환자 민원 없이 직권심사…실사 거부 처벌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26 14:03:47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에 기재 요구

앞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2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또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경우 적발된 질병군에 대한 직권심사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병·의원이 환자에게 환자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이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급여대상과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 진료사실과 영수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이 기관의 동일질병에 대해 직권심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

이를 통해 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진료비 확인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당해 환자에게 과다 부과한 부당 진료비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권익위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