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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세액 감면' 신종리베이트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03 12:25:42

남대문경찰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의사 등 14명 적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진통제 '트라마돌'과 '디아제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의사,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병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제공받아 세액 감면에 활용하는 신종 리베이트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통제 '트라마돌', '디아제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K약품 영업부장 손모(42)씨를 구속하고 이에 협조한 간호사와 의사, 공급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7월 초부터 의약품 거래장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내 모병원 간호사 최모씨에게 트라마돌 100mg 2만5천여개를 판매, 무면허 의료업자와 마약 투약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서울시내 4개 병원 의사, 간호사, 무면허 의료업자 등과 결탁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진통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 30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간호사 노모씨 등은 자택에 의료 시설을 차려놓고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암 환자 등 150여명을 상대로 영양제와 태반주사제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특히 의사 배씨 등은 전문의약품 도매상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감면 받기로 공모해, 20여종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장을 허위로 작성해 전문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게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을 감면 받는 가공 거래행위가 전문의약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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