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계약 결렬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설치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가 결정구조 개선 관련 공급자단체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먼저 가칭 '요양급여비용 계약 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조정위원회 조정이 실패할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경제지표는 제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수가계약 당사자 간 합의도출 실패시 해당년도 요양기관 경영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도출의 객관적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위원 구성 개편도 요구했다. 의료공급자로서 건보재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협의회는 수가계약을 위한 자료 요청권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법 42조 6항을 개정해, 공단 이사장 뿐 아니라 의료단체장에게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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