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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3 06:48:55

외래 진료비율 등 지정기준 개선 착수…"10월 의료법 개정"

경증환자 외래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제3조 4)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간단히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심사평가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다.

복지부측은 ▲전문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구성 비율 조정 ▲외래환자 진료비율 ▲이송률과 회송률 등 신규 지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급 청구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수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부터 지정기준 개선안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는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전문질병군 기준 상한비율을 현 20%에서 30%로 높이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재지정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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