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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웅제약, 본사에서 리베이트 지시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1-04-21 14:04:00

공정위 과징금 46억4700억원 마땅…상고 여부 주목

대웅제약이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1일 "대웅제약의 자사약 판매를 위한 부당고객유인 및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대웅의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것인데, 당시 대법은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이라면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개별적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나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대웅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6억4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대웅의 불공정거래유행은 자사약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랜딩비·처방사례비, 골프·식사접대, 시판후 조사(PMS) 및 연구비 명목의 지원 등의 부당고객유인 행위다.

또 자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의 원료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복제약 가격을 비경쟁사업자 5개사를 활용해 선점,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한 사업활동방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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