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병원계의 반발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로 확산됐다.
건정심은 지난달 28일 영상검사 수가인하 안건을 의결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서현숙, 이대의료원장)는 18일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통해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건강보험법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로 이를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수 위원들의 반대와 병원협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통과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결정에 허탈과 좌절을 금지 못한다”며 탄원서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2011년도 병원계 환산지수 1% 인상안이 건정심을 거쳐 고시된 상태에서 이번 개별 수가인하 조치는 법률에서 명시된 수가계약 체계를 뒤흔들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가격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수가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는 “수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모형은 초기 연구방법에 대한 합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주체의 편파성과 연구내용의 왜곡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원료가 원가의 75% 정도이고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실, 응급실 등의 진료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병원경영이 열악하다”고 전하고 “원가보다 다소 높다고 힘의 논리로 무자비하게 깎아 내리는 것은 병원경영의 틀을 깨뜨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이는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며 의료공급의 왜곡과 의료 질 저하 및 의료소비자 부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속적인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현행 건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적정한 보험재정 확보 기전 마련과 효율적 관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의료수준을 선진반열에 오르게 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립대병원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경제적 제제인 수가인하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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