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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동업기간 설정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3-23 12:00:18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모호한 규정이 분쟁 야기

[공동개원 약정서 - 2편] 오늘은 성공적인 의료경영을 위한 공동개원 약정서 그 두번째 시간으로 약정서 작성의 잘못된 사례와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애매한 문구상용입니다. '웬만한 일은 상식 선에서 판단하며…' 이 경우 동업자 간의 상식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병원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도 상식적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역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업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일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산정방법이 없게되면 만약 지급금액이 유가족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한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관리 평가기관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병원특성상 공동개원 약정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중재기관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두번째로 최소동업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초기에 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많은 개원자금을 조달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동업자가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잔류 동업자는 융자 보증금 반환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최소한 공동개원의 장기 vision과 최소동업기간을
정함으로써 개원초기에 성공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중재기관의 선임문제입니다. 공동개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약정서 자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합의된 사항이라 판단된다면 반드시 중재인의 선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약정서 작성시점에 동업자간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선임하는것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공동개원 위험관리규정의 미흡입니다.

공동개원 시 우발채무 발생 등 을 대비하여 병원 유보금 적립규정을 대부분 담고 있으나 동업자 사망이나 장해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크기와 지급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개원 약정서 작성의 잘못된 사례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업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이나 갱신시점에 약정서 전반에 관한 수정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동업자간 약정서가 의미하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 그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불신으로 변절 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약정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6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약정서 점검을 먼저하시고,
문제점 및 해결안을 통해서 조정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때 약정서 문구의 해석에 관한 충분한 스터디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약정서가 준비되면, 변호사 입회 하에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고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약정서 upgrade plan을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근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공동개원 중인 원장님 한 분께서 사망하시면서 동업자 간 지분분쟁으로 번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과 유가족 간에 가장 크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의 지급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유가족은 일시금을 원하였고, 병원측은 그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이 경우 만약 명확한 지급사유와 지급방식이 공동개원위험관리 규정에 언급되어 있었다면 동거동락을 한 식구들이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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