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과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모양새다.
2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24일과 25일 연이어 열어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화와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인 진료비 및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 방안과 영상검사 수가합리화 방안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는 만큼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건정심 위원장인 차관께서 가능한 빠른 일정을 당부해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소위원회와 건정심을 이번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결정에 따라 기존 3개 소위원회를 통합키로 해 기존 제도개선소위원을 고정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각 1명씩 선임해 총 12명으로 재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결안건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별 약제비 차등적용 방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100% 인상(30→60%)에 대한 환자부담 가중과 경증·중중의 명확한 구분 등을 주장하는 가입자와 공급자측의 반대가 예상된다.
건정심 결정으로 통합된 소위원회 위원 명단.(단체 사정으로 참석위원이 변경될 수 있음.)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합리화 방안도 쉽지 않은 현안이다.
장비별로 최고 33%를 인하할 경우 의료기관에 약 2천억~3천억원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현재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의료단체는 수가인하율 산출 방식에 의문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소위원회와 건정심 회의를 24일과 25일 오전 중 개최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다”면서 “청와대 보고까지 한 상태에서 조속히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3일 오전 보험국을 중심으로 임원진 합동회의를 열고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안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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