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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의료분쟁조정원…공정성 담보 관건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5 06:50:57

의료계 인식전환 필수적…"수년내 제도 실패할 수도"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게 될 역할은 절대적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는 대신 중재원 산하 의료사고감정단의 역할을 강화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의 중재·조정·보상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인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법 성패 가른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의료사고감정단에 적절한 인사가 배치돼야 하며, 이들이 의료과실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해 중재·조정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상수 의료전문 변호사는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정성을 상실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몇 년안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권 의료전문 변호사도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법은 무엇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료과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고 적정 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에 관한 전문가인 의사들이 공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동료의식에 근거해 의료과실에 대해 판단을 꺼리거나 감싸기에 급급하는 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의료사고 감정단에 의료인이 3명 들어가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2명으로 바뀌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성공 열쇠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객관적 구성'일 것"이라면서 "의료인은 근거와 양심에 입각해 공정한 감정을 해서 의료사고 감정의 권위를 높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재원 마련 어떻게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다. 무과실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비용이 따른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이 다수 필요한데, 과연 그러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국가가 이러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중재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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