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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행위 214개 불과…경영난 주범"

박진규
발행날짜: 2011-02-25 11:50:19

의료행위 신설-재분류 공청회서 불만 쏟아져

공청회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산부인과 의료행위 신설과 재분류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료행위 상대가치 전면개정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4일 연세의대 313호 강의실에서 산부인과학회 주최로 열린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 공청회'에서는 현행 수가체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포문은 박용원 이사장이 열었다. 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산부인과 의료행위는 214개에 불과해 의료행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상대가치 총점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다른 과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의사협회와 심평원, 각 학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 전면 개정 작업은 2013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산부인과의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순천향대 이정재 교수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비교를 통해 "난관 절제술은 수가가 21만 8800원인데 비해 충수 절제술은 27만 1510원, 전립선 절제술은 32만 2060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산부인과 의료행위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과의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절제수술은 인공렌즈삽입술 수가까지 별도로 책정돼 36만 2094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산부인과는 보조 시술 항목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보다 4000명이나 회원이 적은 안과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산부인과의 1.8배에 이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진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 제안에서는 분야별로 신설 또는 재분류 되어야 할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술할 때 각각의 항목을 인정하고 난이도와 수술방법, 수술시간 등에 따라 행위분류를 세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는 자궁수축검사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과 분만 전 감시(12시간 이내 및 12시간 초과), 제왕절개수술, 질식분만 항목이 재분류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생식내분비학에서는 자궁내막증 연관 유착 박리술, 자궁내막증 병변소작술, 골반내용물 유착박리술이 재분류 항목으로 제시됐다.

또 부인종양학은 난소암수술과 림프절수술 항목이, 비뇨부인과학에서는 요실금 수술과 POP수술(방광류 교정, 직장류 교정 및 질식자궁적출수술-mesh 수술 포함) 동시 시행 때 주 수술은 100%를 주고 부 수술은 50%만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일반부인과학에서는 곤지름 치료, 자궁근종 절제술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재분류를 제안한 인제의대 이철민 교수는 "부인종양 수술은 타 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들이 수가에서 빠져 있는 분야가 많다"며 "일례로 직장암은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가를 받는데 자궁경부암은 37만원, 난소암 수술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온 한 전문의도 "산부인과 분야 의료행위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부인종양만 하더라도 흉부외과에서 더 쉬운 수술을 하는데 170만원을 받고 우리는 고작 83만원을 받는다. 이번 기회에 행위를 세분화해서 수술비를 더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윤성환 보험이사는 "개원의로서는 질강처치료와 골반수지검사 항목이 급여가 절실하다"며 "이번 기회에 꼭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원 이사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부인과 의료행위는 주먹구구식 분류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의료행위 전면 재분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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