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불임관련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9일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보면,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의 할인연령 및 할인율 확대, ▲ 불임치료시술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부여, ▲ 불임관련 질환을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반영 등이다.
권익위는 또 저출산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범국가·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출산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 각급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대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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