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의무조항이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병원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행상황 실사를 준비중에 있어 종합병원들의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장차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예산과 시간 등의 이유로 웹접근성 등 장차법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하반기에 각 종합병원들의 장차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차별개선 정부합동대책반과 협의를 통해 장차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툴을 마련중이다.
또한 이 평가툴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종합병원들의 차별개선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웹접근성 등 일부 항목에 국한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의료행위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립,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차법 적용대상인 종합병원들은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특히 지금도 장차법 의무사항 발효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전혀 대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 등 정부가 몇차례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웹접근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예산 등의 이유로 홈페이지 개편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부의 모니터링은 이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법령상 권익위 등 정부의 모니터링에 장애인차별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사계획은 처음 들었다"며 "지금도 막막한데 검사까지 나온다 하니 더 답답해 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사실 홈페이지 개편 말고도 장차법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하더라"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사항이 발효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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