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민간병원 공보의들의 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의회는 17일 "최근 감사원이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에게 규정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해당 의료기관 29곳에 대해 공보의 배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보의는 농,어촌,산간벽지,의료취약지 등에서 진료를 하며 대체복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다.
일부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민간병원장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으로 밤샘당직 등 과다한 업무에 대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보의협의회는 "사익 추구에 동원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만 급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배치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일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국 29개 기관 65명의 병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규정에 어긋난 초과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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