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인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다.
하지만 적합한 환자 자세 및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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