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사가 장악한 식약청, '처' 승격 땐 무소불위 우려"

발행날짜: 2013-01-30 11:51:32

한의사 비대위, "의료-약무 분리 개편안 증각 중단해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를 억지로 분리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 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한의사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 승격, 개편안은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에 있어 의료와 약무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

비대위는 "식약처로 개편해 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된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의료와 약무는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승격에 앞서 인적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는 "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면서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분리해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식약처에서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나아가 특정 직능 출신자들에 의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