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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되나? 약사회 입장 급선회

발행날짜: 2011-12-23 10:59:57

"2분류 전제로 예외 장소 검토" 표명…복지부 "환영"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이 편의점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3일 약사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외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전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가 하나의 의약품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에서 급 선회한 모습을 보인 것.

지난 달부터 약사회와 가정상비약 판매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해 왔던 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4시간 언제든지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로 못 박았지만 이는 확대 해석이다"면서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로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지 아직 편의점 판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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