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개원의들이 특정 검사에 대해 환수조치 당할 위기에 놓여 주목된다. 이비인후과, 신경과 개원의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어지럼증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비디오 안진검사(VNG : Video electronytagmography)보험청구와 관련해 이상한 점이 발견된 의료기관 125곳에 정산 내역 통보서를 전달하고, 보험적용 대상 여부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 안진검사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앞서 해당 검사에 대해 보험청구 해왔던 의료기관들은 대거 환수조치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명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비디오 안진검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와 유사한 전기 안진검사(electronystagmograph)와 동일하게 보험청구를 해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기 안진검사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디오 안진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비급여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심평원의 정산 내역 통보서를 전달받은 개원의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도입된 지 10년째 접어든 장비에 대해 갑자기 보험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적용되는 비디오 안진검사는 전기 안진검사를 업그레이드한 장비로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냐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A이비인후과 김모 개원의는 "지난 수년간 보험청구를 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산내역통보서를 받아 당황스럽다"면서 "게다가 1~2년치가 아니라 지난 5년치 내역을 모두 정산하겠다고 하면 환수액 또한 상당한 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상당수 개원의들이 전기 안진도검사 장비와 비디오 안진검사 장비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심지어 일부 지원에서는 해당 검사에 대해 보험청구해도 무방하다고 한 곳도 있는데 환수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심평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할 생각"이라면서 "나와 같은 생각인 동료 개원의들도 많다"고 했다.
또한 신경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원의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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