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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사들이 나서면 효과 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18 12:05:44

보건의료연구원 "보험수가 인정 필요" 권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금연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금연진료는 금연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은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금연진료의 근거와 의사·흡연자가 인식하는 금연진료의 실태를 파악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금연진료 현황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흡연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는 54.2%(조홍준 2003)이며,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한 사례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에서 59.3%(김철환 2009), 67%(조홍준 2003)로 각각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사들은 금연진료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 보상 부족, 금연 보조제 또는 치료제의 높은 가격, 환자가 원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과거·현재 흡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를 실시했다.

의사가 흡연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묻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40.4%, 흡연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금연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7.9%, 흡연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금연권고를 했다는 응답이 30%였다.

과거에 금연을 시도했던 사람과 과거 흡연자를 포함한 810명 가운데 42명(5.2%)만이 금연을 위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연진료의 내용으로는 상담이 2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가 8명(19%), 니코틴 대체용품이 7명(16.7%), 금연침이 6명(14.3%) 순이었다.

금연진료를 받지 않은 768명에게 이유를 묻자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대답이 88.8%, 금연진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6.1%,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가 뒤를 이었다.

향후 금연 계획이 있다고 밝힌 288명 중 금연시 고려할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가 229명(79.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교육 또는 금연 상담’이 25명(8.7%), ‘금연 패치 등 니코틴 대체용품’이 12명(4.2%) 등으로 응답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사가 금연에 개입하면 금연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의사, 흡연자 모두에게 흡연이 금연 권고,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의학적으로 교정 가능한 부분이라는 인식과 함께 의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금연 진료 활성화를 위해 금연 진료지침의 확산 등이 필요하며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 급여,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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