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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업자에 항생제 판 제약사 10곳 입건

발행날짜: 2010-10-07 09:47:56

부산 해양경찰서,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불법 유통업자와 짜고 마취제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억원 상당을 공급해온 제약사 10곳이 입건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최근 불법 유통업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10개사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들은 식약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일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 5월경 부터 불법 유통업자인 B씨에게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B씨는 전국 각지의 병의원과 피부관리실 등 85명에게 330회에 걸쳐 약을 팔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불법 유통 의약품인지를 알면서도 이를 다시 구매해 무허가 문신 시술자들에게 공급한 C씨와 D씨도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전문 의약품을 구매한 병의원과 피부관리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정확한 유통 물량을 추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유명 제약회사 등이 불법 유통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약을 팔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모두를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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