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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회원 자체징계 검토"

발행날짜: 2010-09-28 11:00:12

성형외과의사회, 진상 조사…불법 확인땐 징계

서울중앙지검이 프로포폴 불법 시술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등 7명을 지난 19일 기소한데 따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진상을 파악, 회원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지 채 한달도 안돼 사건이 터지자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 징계 등의 내부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27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성형외과, 피부과가 자칫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회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회 차원에서 기소된 의사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됐는지 파악한 결과 일부 전문의가 포함된 것을 알았다"며 "법원에서 불법적인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들이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라는 게 판명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 차원의 징계도 학회발표금지와 같은 그저 '불명예 멍에 씌우기'에 불과하고 의협 차원의 중징계라고 해봐야 선거권 박탈에 지나지 않아 과연 징계가 실효성이 있냐는 물음도 나오고 있다.

또 의사회 소속 회원이 아니면 어떤 징계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어 의사가 '돈만되면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나오면 의사회 차원에선 별다른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비윤리적 행위 근절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에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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