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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기 연루될 경우 의사면허 정지"

발행날짜: 2010-01-22 12:48:55

병의원 보험범죄 단속 강화방침…공단도 대책반 참여

앞으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들이 보험범죄에 연관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의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직무과 관련해 허위, 과장 등으로 범죄에 가담할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거나 나일롱 환자를 방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보험범죄를 도울 경우 상당한 행정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운영중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도 올해 말까지 운영이 연장된다.

검·경은 물론,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대책반은 지난 6개월 동안 76건의 혐의자료를 검토해 처분한 바 있다.

건보공단도 대책반에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병의원과 관련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감안, 건강보험공단을 대책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범죄 처리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도 범죄에 연관된 병의원을 추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병원이 이 시스템에 탑재될 경우 사기혐의자의 사고내역과 각 교통사고 간의 상관성, 보험료 수령 내역 등이 수치화돼 나타나게 된다.

정 총리는 "아직도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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