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손창용 공보이사(사진)는 4일 발간된 ‘대구의사회보’ 칼럼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정부와 기업들은 투자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논쟁은 의협이 개원의들의 반대입장을 수용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소강이나,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안 제출 등 국회 통과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손창용 이사는 불씨가 살아있는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형병원 동원 심평원 IPTV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선보여”
손 이사는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립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을 동원해 심사평가원 IPTV 시험방송을 통해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왜 법적 제도적인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대상자 규모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왜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손 이사는 이에 대한 해답이 정부와 기업의 숨은 논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손창용 이사는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정부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줄 것”이라면서 “정부측에서 원격의료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은 비용절감이 예상되는데 서둘러 대상자 규모를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대상범위를 한정한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서둘러 대상자 규모 발표할 이유 없어”
또한 “거대자본은 환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통신비용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의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VOD나 진료비 형태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례로 지난 2000년 ‘아파요 닷컴’ 사건을 제기하면서 “단 이틀 동안 인터넷을 통해 13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7만여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처럼 원격의료가 특정의사나 병원으로 편중되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이사는 “환자의 경우 안정적인 의사-의사간 원격진료 대신 편해보일지 모르는 의사-환자간 화상진료를 했을 경우, 의사전달의 부정확성과 정보의 오류로 의료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적 분쟁 문제도 지적했다.
손창용 이사는 끝으로 “국부론에서 자본의 논리로 일이 결정되는 것을 경계한 것처럼 국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편향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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