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6 16:53:53

외국 임상시험, 공동연구 거친 의약품도 포함

국내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외국의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이라면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7일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 대상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약 및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으로서 제제개발,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이기 때문에 공포 후 2년간만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