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시설이 의사를 고용할 경우 수가를 5% 가산키로 하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요양시설이 입소자 100인당 1명 이상의 의사나 한의사를 상시근무하도록 하면 시설 급여비용의 5%를 가산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요양시설을 병원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김덕진 회장은 10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 수가를 가산해 상근 의사를 두도록 유도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양시설이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 요양병원화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요양시설 촉탁의를 하고 있는 모 요양병원 원장 역시 복지부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요양시설이 의료기관도 아닌데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 사실상 요양병원과 다를 게 없고, 서류상 고령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돈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맹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환자들이 요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고려장화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