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을 10배로 늘리는 법안(배은희 의원 발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일 국회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게 마땅한데 이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아울러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 허위청구를 구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하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산재보험의 경우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탈세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는 등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과도함에도 현행 과징금 5배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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