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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허위청구 실명공개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2-28 07:09:17
허위청구기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운데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이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 법안을 일부 수정만 한 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향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의협은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란 낙관론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회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타격을 생각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사위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상황인데도 법사위 심의 당일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는 단체도 있을 정도다. 이래서는 법안을 막을 수 없다. 상황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뒷북 대응'이 고질화 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명서 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근본 대책은 아니다. 상대방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반대논리 생산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 입법 움직임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보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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